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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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
  3.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4.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대학 교직원 직계자녀
  5.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
  6. 학술, 체육,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7. 국제화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8.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1.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 학기 평점 3.80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이나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학생처장,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장학생 지급 결격사유

  1. 복학생(단, 학업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2. 휴학 및 제적학생
  3. 징계 처벌이 해제된 학생
  4. ‘아주대학교 학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
  6.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

계속장학생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선발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
  3. 입학전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전과 또는 특기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
  4.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과 2학년(4개 학기) 수료 이전에 휴학한 학생.
    단, 군 입대를 전제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동일학기 내에 군 입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선발기준을 상회하면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특별장학생은 자격회복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제한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은 다른 성적장학을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주의사항

장학생 선발은 상기 재학생 장학의 선정기준을 기본으로 각 학과에서 선발하므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각 학과의 기준에 따른다.

장학금 자격상실 및 취소

선발된 교내장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단, 추가선정 및 가계곤란장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한 학생이나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한다. 단, 등록 후 학기 중 휴학할 경우는 등록금(장학금 포함)이 이월된다(학칙 시행세칙 제9장 4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