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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 [취업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안내(제출서류 확인)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2항의 6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필요증빙

취업준비활동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출석인정 승인조건

학기 중 3주 이내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시험, 과제물 등)

학기 중 3주 초과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기간

학기 중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 승인
  • 출석인정 처리

3주 초과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대체학습방안,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교수회의 심의·의결) 승인
  • 대체학습 및 출석요건 이행성과물 제출
  • 출석인정 처리

유의사항

  • 출석인정제도를 통해 3주 초과의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승인됨. (최종 승인 전까지는 출석 필수)
  • 수/부/타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출석인정제도 사용 시 전공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단,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과의 자율에 따름)
  • 사회과학대학은   출석인정제도 신청과 동시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재 요청 할 수 있 으며,   7월 첫째 주,  1월  첫째 주 까지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수업에 직접 출석이 필요한 기간( 재직증명서  발행 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미인정 의 사유)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학팀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  담당교원에게 직접  출석한 내용을  서면(출석인정허가원)또는 기타 방법으로  증빙을 하여야 함.


  • 비 정규직,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은 원칙상 취업계 제출이 불가함.
  • 창업으로 인한 취업계 제출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