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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신용카드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슬아
  • 2022-06-07
  • 1676
안녕하십니까
종합지원센터 박슬아입니다.

습득물로 들어온 신용카드를 보관 중입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연락받으신 후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 계속 보관 중인 학생증입니다.

유실물처리지침 제3조(유실물관리) 및 제4조(공지)에 의거하여
분실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확인하신 분은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신학생회관 116호)

보관 기간이 이미 2개월이상 경과하여 리스트에 있는 신용카드는 1개월 후 폐기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한 달 안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성명은 전체공개가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19-1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KO EUN ***(카카오뱅크체크카드)
- CHOI MI ***(하나카드) : 2022.06.08 AM 9:30 수령
- SON MI ******(농협체크카드)
- 김*욱(KB나라사랑체크카드)
- CHOI YEONG ***(삼성카드)
- CHUNG MYEONG ***(농협체크카드)
- 조*현(카카오페이카드)
- KANG HYEON*****(국민카드)
- AHMAD SHEIKH MUHAMMAD ***(GMONEY TRANS)
- LEE DONG ***(농협체크카드)
- 수원페이(서명없음)

<유실물처리지침>
제 3조(유실물 관리) 
①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7일간 보관한다.
②일반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간 보관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 4조(공지)
①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생지원>종합지원센터> 분실물/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 보관한다.
②보관기간 3개월 중 게시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전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