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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 유은형
  • 2022-02-10
  • 3893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접종력과 관계없이 7

(미완료자) 10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③ 장애인시설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7일 격리

(미완료자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격리해제전 1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

격리감시 해제 전 1

(미완료자격리해제전 1추가격리 해제 전 1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

(미완료자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요약본>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