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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유은형
  • 2022-01-28
  • 4277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3374(2022.1.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아울러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