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업체(컴퓨터,에어컨,프린터,복사기) 선정 입찰
공고번호 2010-11호
1. 입찰건명 : 컴퓨터 등(컴퓨터,에어컨,프린터(복합기),복사기) 단가계약 업체 선정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제안평가(컴퓨터, 에어컨) 및 최저가입찰(프린터(복합기), 복사기)
3.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최저가입찰
* 관련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43조
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평가 성적이 1순위인 업체부터 예정가격
내에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 3위인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 선정
다. 최저가입찰의 경우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4. 입찰세부일정
가. 입찰공고기간 : 2010. 12. 15(수) ~ 12. 21(화)
가. 사양 및 현장설명회: 2010. 12. 21(화) 14:00, 율곡관 151호(영상회의실)
* 위 사양 및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2010. 12. 27(월) 17:00까지, 구매관재팀(캠퍼스플라자811호)
다. 입찰일시: 2010. 12. 28(화) 14:00, 캠퍼스플라자 811호 회의실
제안평가실시: 2010. 12. 30(목) 14:00, 율곡관 204호(제1회의실)
라. 협상 및 계약 : 2010. 12. 31(금)~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품목 입찰금액의 5/100)을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항의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다. 최근 3년간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 이상이며, 단일 품목 납품 실적이
1억이상인 업체
라. 정품을 제조 또는 취급(대리점)하는 업체 또는 컨소시엄[(제조사(또는 대리점)+일반
밴더, 대리점+일반밴더)] 참여
* 일반밴더에서 컨소시엄 참여시 제조사(또는 대리점)의 지급보증확약서 작성 제출함.
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이어야 한다.
바. 사업장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사. 본 대학교가 제시한 규격을 충족하고 A/S(사후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7. 문의사항 : 031-219-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