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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주의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7-05-23
  • 조회수 8420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주의사항 안내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경우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및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4개 학기) 참여 불가

 2. 대체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3. 대리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691일 전역일인데 20162학기 9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201691일에 근로하는 경우

  ex 2) 예비군훈련일에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확인

 

 2. 해외출입국기록(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7519() 오전 9~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하고,

        2017519() 오후 7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에 근로한 경우)

 ex 2) 2017522() 오전 9시 입국하고,

        2017522() 오후 3~ 6시까지 3시간 근로하는 경우(입국일에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해외 출국일 및 입국일은 해외출입국 기록으로 상시

     조회되며,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입국일 포함)에 근로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확인

 

※ 현재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대상자 조사 기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로 최종 판단될 경우 향후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