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과정) 2015-하계 계절수업 등록 및 환불신청 안내
※ 수강신청내용 중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포기 희망과목을
포기처리해야 함 (06.28까지 포기해야만 전액 환불 가능)
201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수강료 금액 : 학점당 일십만원(100,000)
2. 수강료 납부 고지서 발급
가. 기간 : 06.25(목) ~ 06.26(금)
나. 고지서 발급 방법
- (로그인 필요) : AIMS2포털 → 학사(학부) → 등록 → 계절수업등록금고지서출력
- (로그인 불필요)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 → 증명서 → 등록금고지서출력 → 바로가기
3. 수강료 납입
가. 기간 : 06.25(목), 06.26(금) 각 은행 업무시간 내 ※ 계좌이체도 은행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함
나. 장소 : 스탠다드차타드(구 SC제일)은행 창구수납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만 수납 가능합니다
4. 수강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 수업일 수 경과일 판단 기준은 AIMS2 포털 상 수강포기 신청 시점임
- 계절수업은 수강신청 후 2015-1학기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있더라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환불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환불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에 유의
- 환불 시 환불 계좌는 보호자 계좌가 원칙이며, 그 외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첨부의
'[양식]계절수업수강료환불계좌변경사유서'를 환불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수강포기)도 하고
양식도 접수하여야 함
※ 2015-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 |
기준일 (수강포기 입력 일자) |
반환금액 |
비고 |
1학점 과목 |
폐강과목 및 개강일 전 (~06.28 까지) |
전액 반환 |
각 기준일의 23시59분 신청까지 유효 |
수업일수 1/3 초과 전 (06.29 ~ 07.03) |
수강료의 2/3 반환 |
||
수업일수 1/3 이후 ~ 수업일수 1/2 초과 전 (07.04 ~ 07.07) |
수강료의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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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 수 1/2 초과 후 (07.08 부터) |
수강포기 불가 |
||
3학점 과목 |
폐강과목 및 개강일 전 (~ 06.28까지)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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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06.29 ~ 07.07) |
수강료의 2/3 반환 |
||
수업일수 1/3 이후 ~ 수업일수 1/2 초과 전 (07.08 ~ 07.13) |
수강료의 1/2 반환 |
||
수업 일 수 1/2 초과 후 (07.14 부터) |
수강포기 불가 |
- 개강일 전(06.28. 23:59)까지 신청해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기간별 차등 환불
- 전산으로 신청 및 처리되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예외 없이 상기 기준일에 따라 처리됨
(※ 상기 환불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수강포기가 불가능함)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 신청 메뉴 : AIMS2포탈 → 학사(학부) → 교과수업 → 수강포기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완료한 당일 저녁 8시 이후부터 수강포기(환불신청) 가능 * 환불 계좌 확인 : 보호자 계좌로 환불되므로 반드시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가능 ※ 학적 → 학적기본조회 → 신상 탭으로 환불정보(계좌번호, 은행, 예금주와의 관계) 입력 ! 보호자 명의가 아닐 경우 환불 불가하며 실제 예금주와 학적에서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도 환불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좌의 예금주와 학적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 환불예금주인 보호자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주서비스센터 또는 교무팀을 통하여 별도 신청 바람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는 정규학기와 달리 수강포기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수강포기 신청날짜로 환불금액이 결정되므로 절대 번복 불가) * 환불 일정 : 각 금액대 별 기준일 종료 이후 순차적 처리
※ 환불 신청 후 실제 환불액 지급까지 2~3주 가량 소요 |
※ 수강포기 버튼 누른 후 별도의 ‘저장’ 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강포기’라고 변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포기를 했는데도 ‘수강포기’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정상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
- ‘포기취소’버튼은 계절수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클릭이 되더라도 포기취소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계절수업 수강신청은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수강신청 자료를 일괄삭제 예정 (미등록자는 수강포기 역시 할 수 없음)
※ 계절수업 등록 시점에는 재(휴)학생이었으나 등록 이후 자퇴 등 제적생이 되는 경우도 재입학을 염두에 두고 계절수업은 수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기 환불 기준을 준수하여 수강포기(환불신청)를 하여야 환불이 됨에 유의(기간 내 미신청시 환불 불가)
※ 학사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2015-1학기 학적유지생(등록금의 10%를 납부한 학생)은 수강 및 등록이 불가능하며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내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환불 처리 및 수강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기간 내 확인하지 않다가 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환불신청 직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문의 : 교무팀 031-219-2018 / keep@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