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 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른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 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라,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 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23년 8명, '24년 4.16.현재 23명)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홍역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등에서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다국어 번역 홍보물(카드뉴스)*을 활용한 홍역 예방수칙 온오프라인 등 홍보, 특히 외국인 유학생 거주 대학교 기숙사 대상 집중 홍보 요청
* (13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유학생 중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 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 환자 분류 시 발진일로부터 4일까지 등교 중지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090(2024.4.15.), 감염병관리과-1118(202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