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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하계임시 2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6-09-01
  • 조회수 7674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하계임시 2차 교무회의(2016.07.26.)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
             ▶ 제11조(전문과정의 표기) : [별표1] 환경공학 → 환경안전공학과
 
붙 임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