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하계임시 1차 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하계임시 1차 교무회의(2016.07.12.)에서 심의·의결하고, 보고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1조) 박사과학 학과별 이수학점 변경(별표1),지도교수 지정과목 의무이수제도 시행 관련 내용 신설
※제58차 대학평의원회 학칙 심의결과에 따른 별도 공포
붙 임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