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재공지] (학사과정) 2016-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안내 (2017.01.03.~2017.01.04.)
◎ 학점 외 졸업요건 미통과 또는 졸업연기 후 미수강으로 인하여 2016-2학기를 학적유지한 학생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현장실습 수행 후 직후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학점 인정불가)
(계절수업 일반 과목으로 6학점을 수강한 학생은 해당 방학 중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더라도
학점 인정이 불가능함)
2016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운영 안내
1. 수강자격 및 신청 가능 학점
1) 2016-2학기 재학생
2) 2017-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단, 휴학생은 반드시 직후 학기(2017-1학기)에 복학하여 해당 학기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16년 동계 계절수업의 성적 반영은 2017-1학기 성적이 처리될 때 함께 증명서에 반영됨)
- 정규학기를 휴학한 상태에서 계절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는 없음(예: 총117학점을 취득한 사회학과 학생이 2016-2학기를 휴학하고 2016-동계 계절수업에 3학점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 상태는 휴학 중이므로 2017년 2월에 졸업할 수 없고, 2017-1학기에 등록을 하여 학기를 마침으로써 2016-동계 계절수업 성적을 인정 받아야 하므로 2017년 8월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 함)
3) 졸업 예정자 : 정규학기(수업연한 8학기, 단 건축학 10학기, 의학 12학기) 이상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
- 조기졸업 예정자가 졸업에 필요한 마지막 학점을 계절수업으로 채우는 경우 졸업 불가
2. 운영일정
구분 | 운영 일정 | 방 법 |
수강신청 | 01.03.(화) 09:30~17:0001.04.(수) 09:30~17:00 | 수강신청 사이트 이용 |
등록 | 01.06.(금) ~ 01.09.(월) 은행 업무 시간 내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지점 및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도 업무시간 외에는 납부가 불가능함) |
수업 | 01.10.(화) ~ 02.01.(수) | 1학점과목 : 매일 1시간씩 15일 수업 (단, 실험과목은 2시간씩) 3학점과목 : 매일 3시간씩 15일 수업 |
수업평가 | 01.28.(토) ~ 02.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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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입력 및 정정 | 02.01.(수) ~ 02.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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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안내 사항
1) 계절수업은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별도의 수강정정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3) 학년 제한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2일차의 여석현황에 따라 제한을 해지할 수 있음
4) 공학인증 대상 학생들은 본인 소속 전공 교과과정에 따른 인증 대상 과목 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바람 (공학인증 관련 문의처 : 소속학과사무실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5) 기초과목 중 수학 관련 과목 및 물리학, 생물학, 화학 과목의 경우 권장교육과정에 따라 [수학1/물리학1/생물학1/화학1 → 수학2/물리학2/생물학2/화학2]의 순서로 단계적 이수하도록 선수과목이 지정되었으니 준수 바람
6) 예비 수강신청 이후 강의실 및 시간이 변경된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1) 수강료 : 학점당 일십만원(100,000원)
2) 수강료 납입고지서 출력기간 및 출력방법
- 수강료 고지서 출력기간 : 01.06.(금) ~ 01.09.(월)
- 수강료 고지서 출력방법 : AIMS2포탈 → 학사(학부) → 등록 → 계절학기 등록금 고지서 출력
3) 수강료 납입기간 및 납부방법
* 등록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됨
- 수강료 납부 기간 : 01.06.(금) ~ 01.09.(월) 은행 업무시간 내
(주말 또는 공휴일, 업무시간 종료 후 납부 불가)
- 수강료 납부방법
4) 수강포기 및 수강료 환불
- 수업일 수 경과일 판단 기준은 시스템 상 수강포기 신청 완료 시점임 (해당일 23:59 까지 유효)
- 계절수업은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계절수업 정상 신청 후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있더라도 수강이 가능(재입학 등에 대비)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환불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직접(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환불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에 유의
- 환불 시 환불 계좌는 보호자 계좌가 원칙이며, 그 외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첨부의 '[양식]계절수업 수강료 환불계좌 변경 사유서'를 환불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수강포기)도 하고 양식도 접수하여야 함
기준일 (수강포기 버튼 클릭 일자) | 반환금액 | 비고 |
폐강과목 및 개강일 전 ◎ 01.09.(월) 23:59까지 | 전액 반환 | 각 기준일의 23시59분 신청까지 유효 |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01.10.(화) ~ 01.16.(월) 23:59까지 | 수강료의 2/3 반환 | |
수업일수 1/3 이후 ~ 수업일수 1/2 초과 전 ◎ 01.17.(화) ~ 01.18.(수) 23:59까지 | 수강료의 1/2 반환 | |
수업 일 수 1/2 초과 후 ◎ 01.19.(목) 부터 | 수강포기 불가(반환하지 않음) |
4. 유의사항
5. 문의 : 031-219-2018 / oyj228@ajou.ac.kr (교무팀 : 율곡관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