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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사과정) 2017-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안내 (2017.07.10 ~ 07.11)

  • 교무팀
  • 손형주
  • 작성일 2017-07-10
  • 조회수 7147
수강신청내용 중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포기 희망과목을

    포기처리해야 함 (2017.07.11.(화) 까지 포기해야만 전액 환불 가능)

※ 납부 시에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등록금고지서 조회시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장실습(인턴십) 과목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현장실습 과목과 일반과목을 동시에 수강신청한 경우 추가등록기간(7.14)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출력 : 2017.07.10.(월) ~ 7.11.(화)

   수강료 납부 : 2017.07.10(월) ~ 7.11.(화)  각 은행 업무 시간 내

   ※ 가상계좌 이체도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함

 

2017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수강료 금액 : 학점당 일십만원(100,000)
 
2. 수강료 납부 고지서 발급
  가. 기간 :
2017.07.10. - 07.11.

  나. 고지서 발급 방법
    - (로그인 필요) : AIMS2포털 → 학사(학부) → 등록 → 계절수업등록금고지서출력
    - (로그인 불필요)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 → 증명서 → 등록금고지서출력 → 바로가기
      ※ 주소 :  http://www.ajou.ac.kr/kr/life/paper04.jsp


3. 수강료 납부
  가. 기간 :
2017.07.10.(월) ~ 2017.07.11.(화) 각 은행 업무시간 내  ※ 계좌이체도 은행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함
  나. 장소 : 스탠다드차타드(구 SC제일)은행 창구수납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만 수납 가능합니다
 

4. 수강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 수업일 수 경과일 판단 기준은 AIMS2 포털 상 수강포기 신청 시점

  - 계절수업은 수강신청 후 2017-1학기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있더라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환불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환불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에 유의

  - 환불 시 환불 계좌는 보호자 계좌가 원칙이며, 그 외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첨부의

    '[양식]계절수업수강료환불계좌변경사유서'를 환불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수강포기)도 하고

    양식도 접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환불 처리 및 수강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기간 내 확인하지 않다가 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환불신청 직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17-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

기준일 : 수강포기 버튼 클릭 날짜

반환금액

공통적용

폐강 과목 및 개강일 전 까지

07.11.() 23:59 까지)

전액 반환

개강일 0~ 수업 일 수 1/3 초과 전

07.12.() ~ 07.18.() 23:59

수강료의 2/3 반환

수업 일 수 1/3 이후 ~ 수업 일 수 1/2 초과 전

07.19.() ~ 07.20.() 23:59

수강료의 1/2 반환

수업 일 수 1/2 초과 후

07.21.()부터

수강포기 불가

(반환하지 않음)

 

- 개강일 전(07.11(화). 23:59)까지 신청해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기간별 차등 환불

  - 전산으로 신청 및 처리되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예외 없이 상기 기준일에 따라 처리됨

    (※ 07.21.(금)) 부터는 어떠한 사유라도 수강포기가 불가능함)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 신청 메뉴 : AIMS2포탈 학사(학부) 교과수업 수강포기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완료한

     당일 저녁 8시 이후부터 수강포기(환불신청) 가능

* 환불 계좌 확인 : 보호자 계좌로 환불되므로 반드시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가능

 ※ 학적 학적기본조회 신상 탭으로 환불정보(계좌번호, 은행, 예금주와의 관계) 입력

! 보호자 명의가 아닐 경우 환불 불가하며 실제 예금주와 학적에서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도 환불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좌의 예금주와 학적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 환불예금주인 보호자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주서비스센터 또는 교무팀을 통하여 별도 신청 바람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는 정규학기와 달리 수강포기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수강포기 신청날짜로 환불금액이 결정되므로 절대 번복 불가)

* 환불 일정 : 각 금액대 별 기준일 종료 이후 순차적 처리

※ 환불 신청 후 실제 환불액 지급까지 2~3주 가량 소요

 

※ 수강포기 버튼 누른 후 별도의 ‘저장’ 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강포기’라고 변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포기를 했는데도 ‘수강포기’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정상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
  -
‘포기취소’버튼은 계절수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클릭이 되더라도 포기취소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계절수업 수강신청은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수강신청 자료를 일괄삭제 예정 (미등록자는 수강포기 역시 할 수 없음)

※ 계절수업 등록 시점에는 재(휴)학생이었으나 등록 이후 자퇴 등 제적생이 되는 경우도 재입학을 염두에 두고 계절수업은 수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기 환불 기준을 준수하여 수강포기(환불신청)를 하여야 환불이 됨에 유의(기간 내 미신청시 환불 불가)

※ 학사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2017-1학기 학적유지생(등록금의 10%를 납부한 학생)은 수강 및 등록이 불가능하며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내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환불 처리 및 수강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기간 내 확인하지 않다가 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환불신청 직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문의 : 교무팀 031-219-2018 / shj@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