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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하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7-08-23
  • 조회수 4922


        1. 2017학년도 하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2017.08.08.)에서 심의·의결한 여비지급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여비지급규칙


              ▶제1조 : 규칙의 적용범위에 ‘연구비에 의한 연구활동’을 추가
              ▶제2조, 제3조 :‘연구활동’추가에 따른 자구수정
              ▶제4조 :‘연구활동’으로 인한 교통비는 정액 한도 내 실비정산 및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임을 명시
              ▶제5조 : 외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함
              ▶제6조의2 : 여비지급기준을 단일화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



붙 임   여비지급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