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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한국장학재단] 12월 정기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안내

  • 학생지원팀
  • 이나은
  • 작성일 2022-11-18
  • 조회수 4008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자는 

해외 이주 및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PC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2.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