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한국장학재단] 12월 정기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안내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자는
해외 이주 및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PC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2.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