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근로] 2018-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필독)
2018-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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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8월 31일(금) * 8월 31일(금) 이후로는 절대 근로 불가 |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 * 2018-1학기 여름 졸업자는 8월 22일(졸업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8월 23일부터 절대 근로 불가) 2.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
근로 시간 |
- 1일 최대 : 8시간 - 1주 최대 : 40시간(1주=월~일) - 1달 최대 : 130시간
※ 1일 최대, 1주 최대, 1달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
근로 시급 |
- 교내근로 : 8,000원 - 교외근로 : 9,500원 |
근로장학금 지급 |
1. 지급방법 :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요망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이며, 휴면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미리 확인 요망 2. 지급일 : 매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7월 근로장학금 : 8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은 매월 달라지므로,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월 출근부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공지 예정 *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 확인 필수 |
온라인 출근부 입력 및 유의사항 |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입력 2. 입력기한 :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 근로일로부터 5일 경과 후에는(6일째부터)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불가 3.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일시적 휴강일도 불가) 3)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분 단위 입력 불가) ex) 09:00 ~ 10:00 1시간 (O) / 09:30 ~ 10:30 1시간 (O) / 09:30 ~ 10:00 30분 (X) 4)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함 ex) 09:00 ~ 12:00 / 13:00 ~ 18:00 입력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작 가능 단, 1. 2018-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진행하고, 2, 3, 4. 항목은 모든 학생 필수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 요망)
1. 2018-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입력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 전에 완료 * 학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니, 근로 시작일 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1일, 1주, 1달 제한시간 내에서 스케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이 되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할 것)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 보고서 작성 시 [첨부파일 5~6페이지] 참고
※ 작성 방법 및 작성 경로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4페이지] 확인 필수 |
부정근로 주의사항 |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의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3) 대리근로 :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3월 2일 전역일인데,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근로하고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입국하여 오후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3페이지]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 판정 시 향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