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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18-1학기 하계방학(7~8월)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 가능 시간 및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6-08
  • 조회수 8150

2018-1학기 하계방학(7~8)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 가능 시간

    및 방학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학기별 선발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3~8(하계방학 포함) / 2학기는 9~2(동계방학 포함)입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1학기에 선발된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계방학 831()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근로 가능합니다.

 

하계방학에 근로를 지속하는 장학생은 아래의 근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고,

하계방학에 근로를 중단하는 장학생은 아래의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진행 바랍니다.

 

 

1. 2018-1학기 하계방학(7~8)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 가능 시간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 1달 최대 130시간

     * 위의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 6월까지는 1달 최대 45시간으로 진행하며,

       , 6월 마지막 주 25()부터는 하계방학이므로 1학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근로 가능

 

2. 하계방학(7~8)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 사전신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 근로중지기간 설정 : 시작일 -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 종료일 - 2018831일로 설정

     * 방학 전체 근로 중단이 아니라 해외여행으로 일시 중단할 학생은

        본인의 중단 종료일 설정(근로기간 중 해외 체류 시 체류 기간 포함 출국일/입국일 근로 불가)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 : 업로드 필요 없음(생략)

 ❍ 등록 기한 : 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완료 요망

     * 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이 지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중지 신고 요망

 

 

근로중지 신고 후에는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 종료 후 월 출근부를 빠짐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근로중지 신고 바랍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기본적으로 학기에만 근로하므로 근로중지 신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