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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18-1학기 하계방학 신규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7-03
  • 조회수 6061

2018-1학기 하계방학 신규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안내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입력은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근로일로부터 5일 경과후에는(6일째부터)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 신규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 후 아래의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신규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1) 20181학기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만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면 끝 / 근로지 담당자 승인 없음

 

2.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1)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해야 하며,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

     *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3)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분 단위 입력 불가)

     * ex) 09:00~10:00 1시간(O) / 09:30~10:30 1시간(O) / 09:30~10:00 30(X)

 4)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동일하게 출근부 입력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대체근로)에 해당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

     * ex) 09:00~12:00 / 13:00~18:00 입력

 

3.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간과 담합하여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ex) 교육근로장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3) 대리근로 :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부정근로 주의사항> - 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ex) 2018713() 오전 근로하고 오후 출국한 경우

     * ex) 2018716() 오전 입국하여 오후 근로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