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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18-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필독)

2018-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

근로 기간

201872() ~ 2018831()

 * 831() 이후로는 절대 근로 불가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

 * 2018-1학기 여름 졸업자는 822(졸업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823일부터 절대 근로 불가)

2.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 1주 최대 : 40시간(1=~)

- 1달 최대 : 130시간

 

1일 최대, 1주 최대, 1달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근로 시급

- 교내근로 : 8,000

- 교외근로 : 9,500

근로장학금

지급

1. 지급방법 :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요망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이며, 휴면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미리 확인 요망

2. 지급일 : 매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7월 근로장학금 : 8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은 매월 달라지므로,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월 출근부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공지 예정

 *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 확인 필수

온라인 출근부 입력 및 유의사항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입력

2. 입력기한 :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 근로일로부터 5일 경과 후에는(6일째부터)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불가

3.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일시적 휴강일도 불가)

 3)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분 단위 입력 불가)

  ex) 09:00 ~ 10:00 1시간 (O) / 09:30 ~ 10:30 1시간 (O) / 09:30 ~ 10:00 30(X)

 4)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함

  ex) 09:00 ~ 12:00 / 13:00 ~ 18:00 입력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작 가능

   단, 1. 2018-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진행하고,

    2, 3, 4. 항목은 모든 학생 필수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 요망)

 

1. 2018-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입력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 전에 완료

 * 학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니, 근로 시작일 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1, 1, 1달 제한시간 내에서 스케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이 되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할 것)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 보고서 작성 시 [첨부파일 5~6페이지] 참고

 

작성 방법 및 작성 경로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4페이지] 확인 필수

부정근로

주의사항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의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3) 대리근로 :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32일 전역일인데, 3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7월 20일(금) 오전 근로하고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187월 23일(월) 오전 입국하여 오후 근로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3페이지]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 판정 시 향후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