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과정) 2020-동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안내 (2020.12.16. ~ 12.18)(재공지)
※ 수강신청내용 중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포기 희망과목을 포기처리해야 함
(2021.01.03.(일)까지 포기해야만 전액 환불 가능)
※ 납부 시에는 국민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등록금고지서 조회시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절수업은 별도의 추가등록기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출력 : 2020.12.16.(수) ~ 12.18.(금)
수강료 납부 : 2020.12.16.(수) ~ 12.18.(금) 10:00 ~ 17:00
※ 가상계좌 이체도 10:00 ~ 17:00 중에만 가능함
2020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수강료 금액 : 학점당 일십만원(100,000)
2. 수강료 납부 고지서 발급
가. 기간 : 2020.12.16.(수) ~ 2020.12.18.(금)
나. 고지서 발급 방법
- (로그인 필요) : AIMS2포털 → 학사(학부) → 등록 → 계절수업등록금고지서출력
- (로그인 불필요)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 → 증명서 → 등록금고지서출력 → 바로가기
3. 수강료 납부
가. 기간 : 2020.12.16.(수) ~ 2020.12.18.(금) 10:00 ~ 17:00
※ 계좌이체도 10:00 ~ 17:00 에만 가능함
나. 장소 : 국민은행 창구수납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국민은행만 수납 가능합니다
4. 수강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 수업일 수 경과일 판단 기준은 학사서비스 내 수강포기 신청 시점임
- 계절수업은 수강신청 후 2020-2학기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있더라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환불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환불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에 유의
- 환불 시 환불 계좌는 보호자 계좌가 원칙이며, 그 외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첨부의 '[양식]계절수업수강료환불계좌변경사유서'를 환불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수강포기)도 하고 양식도 접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환불 처리 및 수강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기간 내 확인하지 않다가 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환불 신청 직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20-동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 | 기준일 : 수강포기 버튼 클릭 날짜 | 반환금액 |
공통 적용 | 폐강 과목 및 개강일 전 까지 • 01.03.(일) 23:59 까지 | 전액 반환 |
개강일 0시 ~ 수업 일 수 1/3 초과 전 • 01.04.(월) ~ 01.10.(일) 23:59 | 수강료의 2/3 반환 | |
수업 일 수 1/3 이후 ~ 수업 일 수 1/2 초과 전 • 01.11.(월) ~ 01.12.(화) 23:59 | 수강료의 1/2 반환 | |
수업 일 수 1/2 초과 후 • 01.13.(수)부터 | 수강포기 불가 (반환하지 않음) |
- 개강일 전(01.03(일). 23:59)까지 신청해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기간별 차등 환불
- 전산으로 신청 및 처리되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예외 없이 상기 기준일에 따라 처리됨
(※ 01.13.(수) 부터는 어떠한 사유라도 수강포기가 불가능함)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 신청 메뉴 - 포탈 → 학사서비스 → 교과수업 → 수강포기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완료한 당일 저녁 8시 이후부터 수강포기(환불신청) 가능 ※ 환불 계좌 확인 : 보호자 계좌로 환불되므로 반드시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가능 ※ 학적 → 학적기본조회 → 신상 탭으로 환불정보(계좌번호, 은행, 예금주와의 관계) 입력 ※ 보호자 명의가 아닐 경우 환불 불가하며 실제 예금주와 학적에서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도 환불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좌의 예금주와 학적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 환불예금주인 보호자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주서비스센터 또는 교무팀을 통하여 별도 신청 바람 ※ 계절수업 수강포기(환불신청)는 정규학기와 달리 수강포기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수강포기 신청날짜로 환불금액이 결정되므로 절대 번복 불가) ※ 환불 일정 : 각 금액대 별 기준일 종료 이후 순차적 처리 ※ 환불 신청 후 실제 환불액 지급까지 2~3주 가량 소요 |
※ 수강포기 버튼 누른 후 별도의 ‘저장’ 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강포기’라고 변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포기를 했는데도 ‘수강포기’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정상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
- ‘포기취소’버튼은 계절수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클릭이 되더라도 포기취소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계절수업 수강신청은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수강신청 자료를 일괄삭제 예정 (미등록자는 수강포기 역시 할 수 없음)
※ 학사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2020-2학기 수료생(등록금의 10%를 납부한 학생)은 수강 및 등록이 불가능하며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내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환불 처리 및 수강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기간 내 확인하지 않다가 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환불신청 직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