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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안내사항(필독)-재안내

※ 선발된 학생은 근로지에서 2월 27일까지 개별로 안내완료하였습니다. 연락받지 못한 학생은 미선발되었으며 미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2월 28일에 아주톡톡으로 안내예정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과 관련된 주요 공지를 아주톡톡으로 안내하니 ‘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즉시 설치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안내사항




1. 근로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3년 8월 31일(목) 

 ※ 근로종료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기준] 1학기: 3월 ~ 8월 (하계방학 포함)


2. 근로시간 


1일

1주

1달

학기당

학기중

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0시간  → 60시간

450시간


 ※ 방학중 1주 및 1달 최대 근로시간은 ‘방학 시작 전’ 재공지합니다.

 ※ 1일 최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포함한 1달 최대 60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줄 협의하여 진행

 ※ 근로시간은 ‘근로진행’ 및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공지 및 아주톡톡 안내 예정)


3. 근로시급 교내근로(9,620원), 교외근로(11,150원)

 ※ 출근부 미입력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6.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등 반드시 숙지요망)


4. 근로장학 자격유지 및 상실 기준

 ① ‘23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불가

 ②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학적변동 당일 활동분까지 인정)

 ③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5. 근로절차 : [대학 및 근로지] 장학생 선발 → [학생]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 → [학생] 근로진행 → [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 [근로지] 입력된 출근부 확인 및 제출 → [대학]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 온라인 출근부 입력 : 매일 근로 시작과 종료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근로 당일에만 입력 및 수정 가능


6.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필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업시간표 등록] 23-1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근로시작일까지 완료)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3월 초 수강정정으로 시간표가 변경되는 학생은 변경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변경 후’ 시간표 모두를 lne@ajou.ac.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일양식) 제목: [학업시간표변경] 학번/이름/근로지 (메일내용은 생략해도 무방)

 ②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근로시작일 전까지 완료)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생 본인 금융인정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근로 시작 전 준비 必)

 ③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스케줄 등록 (3월 2일 00:00부터 등록가능 ~ 근로시작 30분전까지 입력 必)

 ※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줄 및 업무 협의 후 작성

 [학생] 입력경로 :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B.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어플 → 업무스케줄 등록

 ※ 근로지 담당자와 1일, 1주 등 최대 근로시간를 준수하여 업무 및 스케줄 협의 후 작성

 ※ 근로내용은 실제 근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④ [모든 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교육사진 첨부 ) (근로시작 후 1주일 내 업로드)

 ※ 근로 시작 전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7. 온라인 출근부입력 ★필독★

 ※ 국가근로장학생은 매일 출·퇴근 즉시 근로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근로일자, 근로시간, 근로내용 입력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B.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설치링크]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bit.ly/3bB5lbJ) / 애플 앱스토어 (https://apple.co/2ZLd6Xa)

 ※ 위치기반 출근부 동영상 매뉴얼 : https://youtu.be/rKTPQ0aYA58


 ※ 출근부 어플로 출·퇴근 처리 시 유의사항

 A. 출근처리는 근로카드에 등록된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가능

 - 업무스케줄 시간 전 출근버튼 클릭할 경우 : 업무스케줄 시작 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 출근버튼 클릭할 경우 : 실제 출근 처리한 시간으로 입력됨

 B. 근로카드의 퇴근시간은 업무스케줄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입력될 수 있음

 - 업무스케줄 시간 전 퇴근버튼 클릭할 경우 : 실제 퇴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 퇴근버튼 클릭할 경우 : 업무스케줄 종료 시간으로 입력됨

 (예) 업무스케줄이 9시 ~ 12시인 학생이 8시 50분에 출근 입력하고 11시 50분에 퇴근 입력할 경우

 → 출근 9시, 퇴근 11시 50분 기록

 (예) 업무스케줄이 9시 ~ 12시인 학생이 9시 01분에 출근 입력하고 12시 01분에 퇴근 입력할 경우

 → 출근 9시 1분, 퇴근 12시 기록

 

 ② 입력기한 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 원칙(근로당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③ 유의사항

 본인의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 시간을 출근부에 입력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에 해당)

 ‘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수업시간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합니다(일시적인 휴강일에도 불가).

 - 분 단위로 근로 및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지만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됩니다(예: 월 총 근로시간이 49시간 59분 인 경우, 49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혹은 퇴근 처리 시에 식사여부 체크하여 출근부 입력해야 합니다(예: 09:00 ~ 12:00 / 13:00 ~ 18:00로 출근부 입력 혹은 09:00~18:00 등록 후 식사여부 체크)

 일반 교내·외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두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며 관련 내용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안내 예정)


8.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① 지급방법 :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必(AIMS2에 등록된 계좌번호와 별개)

 휴먼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지급 전 미리 확인 요망


 ② 지급일자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 후, 다음 달 둘~셋째 주 수요일

 - 1월 근로장학금 : 2월 둘~셋째 주 수요일 지급 예정

 -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으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과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

 (매월 학교 홈페이지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


9. 부정근로 및 주의사항 ★필독★

 ①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2시간 이상 출근부 입력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참여제한,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예)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③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음에도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미제재  


※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가.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예(1) 2022년 9월 1일 전역일인데 2022년 2학기 9월 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2022년 9월 1일에 근로한 경우

 예(2) 예비군훈련일에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중요)

 예(1) 2023년 1월 4일(월)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하고,

 2023년 1월 4일(월) 오후 7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에 근로한 경우)

 예(2) 2023년 1월 14일(목) 오전 9시 입국하고,

 2023년 1월 14일(목) 오후 3시 ~ 6시까지 3시간 근로한 경우(입국일에 근로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상시 조회하며, 해외 출입국 기록에서는 날짜만 조회되므로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따라서 장학생은 근로 기간 중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2023-1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1부.

        2. '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숙지사항 1부. 


위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업무스케줄 등록, 출근부 입력 등 전산 매뉴얼)

② 031-219-2036 학생지원팀 (국가근로장학 근로중지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