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아주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공포(평의원회 서면결의, 2018-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8학년도 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2019.02.19.)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와
평의원회 서면결의(2019.02.27.)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아주대학교 학칙
▶ 제35조(제적):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추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 제29조(성적분포):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교원신규임용규칙
▶ 제15조의4(임용): 교원 임용권 변경
▶ 제31조(절차): 교원 임용권 변경 및 재심사 요구 주체 분리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 제4조의2(연구년의 제한): 징계 관련 연구년 신청자격 제한
▶ 제10조(보고의무): 연구년 활용결과물 제출시기 명확화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