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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 2019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대체선발 공고(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필수)

  • 학생지원팀
  • 김혜진
  • 작성일 2019-06-05
  • 조회수 3732



2019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대체선발 공고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필수)

 

 

 

2019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결원에 의한 대체선발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공고 내용 필히 숙지 후 희망근로장학기관을 신청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은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및 소득분위 산정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3~8(하계방학 포함)이며, 하계방학 대체선발 장학생은 830()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 2018.11.20.() ~ 2018.12.17.() 종료

근로 기간

 

201971() ~ 2019830()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고정 기준)

- 1주 최대 : 40시간 (한국장학재단 고정 기준) * 1=~

- 한달 최대 : 105시간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결정)

1, 1, 한달 최대 포함한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진행

 

1달 최대 근로시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에 배정한 예산 내에서 가능한 시간을

진행하며, 근로 인원 및 진행 현황(예산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액

(시급단가)

 

- 교내근로 : 8,350

- 교외근로 : 10,500

 

필수

자격 요건

 

 

. 기본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소득분위 :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

* 소득 9, 10분위 학생 불가

. 학적상태 : 2019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 불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평점 1.6) 이상인 학생

. 기타사항 : 교내 타 면학장학 / TA 장학 / 국가근로장학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과

중복 진행 불가

 

 

선발 기준

 

위의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적용순서

내용

구분

소득분위

우선순위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우선순위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 우선순위 내에서는 소득분위별 차등 적용 없음

한국장학재단

우선 선발 기준

2.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대학자체선발기준

3. 기타

근로지별 필요성에 따라 면접 진행 후 선발 가능

* 면접(유선면접 또는 대면면접) 여부는 근로지별 상이함

대학자체선발기준

 

 

선발 일정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 65() ~ 614()

* 기한 엄수(614일 이후 신청 절대 불가)

 

. 장학생 심사 : 618() ~ 621() 예정

* 각 근로지에서 최종 선발 확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대체선발

희망근로

장학기관 신청방법

 

대체선발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 구글 설문지 작성 후 제출

 

1.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https://bit.ly/2QCT3F2

* 모든 정보 정확히 작성해야 심사 가능(정보 오입력 시 탈락)

* 반드시 1인당 1곳의 희망근로기관-희망근로지 신청(2곳 이상 중복 신청 시 탈락)

* 제출 후 수정 및 취소 불가하니 신중히 작성 요망

 

2. 지원동기는 간략히 작성

 

본인 부주의로 잘못 신청 시 심사 불가하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발 결과

안내

 

. 합 격 자 : 각 근로지에서 심사 기간 중 선발되는 대로 선발된 학생에게 유선안내 예정

* 선발자는 안내사항 학교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니 필수 확인 요망

. 불합격자 : 624()~25() 중 학생지원팀에서 결과 취합 후 일괄 안내 예정(아주톡톡)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근로 기간 중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 근로 기간 중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 졸업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불가)

* 학기 중 중도 휴학할 경우, 즉시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으로 통보 후 근로 중단

. 근로 중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태도 등이 판단될 경우

 

문의처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031-219-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