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6-1학기(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신입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6-1학기(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1. 지원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구 분 |
자격 요건 |
성 적 |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래 특별추천 신청 안내 참조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기 간 |
대 상 |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16. 02. 22. ~ 02. 26. |
신입생郡 |
2차 융자 실행 |
’16. 03. 28. ~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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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2차 신청 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단, 소속대학 공문확인 필요)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필요(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4. 융자금액 : 2016-1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 서류
구 분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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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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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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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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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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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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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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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 어선원부 ․ 영농종사자확인서 ․ 어업종사자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 ․ 어업인 확인서 ․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 맨손어업허가증 ․ 선박등록증 ․ 선박허가증 ․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산림업종사증명서 ․ 조합원증명서 ․ 기타 농업관련 증 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 기타 어업 ․ 임업 ․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16-1학기부터는 종사확인서류로 농지원부 미인정 )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1차 이장/통장/어촌계장 확인, 2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16-2학기부터 농어업종사자 증빙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추후 안내 예정)
□ 제출 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선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