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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지] 특별재난지역(일부) 선포(산불) 에 따른 23년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전파사항

  • 예비군연대
  • 장진영
  • 작성일 2023-04-14
  • 조회수 4073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4.5) 에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내용 전파사항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현황(`23.4.5 선포) 

     :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할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이수처리)

        * 단, 이월훈련은 제외



○ 신청방법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제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 031-219-2218~9 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