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16학년도 하계 <사회과학인턴십1,2,3> 신청안내
※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별 교학팀에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 수업 운영규칙 개정안>
제11조(현장실습 제외) 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 . )
1.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실습 운영이 아닌 경우
가.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나. 학교와 무관하게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나. 학기 중 12주, 방학중 4주 미만인 경우
다. 학교로 출석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하는 경우
※ 학과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