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제324차 이사회 심의의결)
규 정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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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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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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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산학협력단) : 산학구매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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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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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명예퇴직의 요건) : 명예퇴직 요건 완화
▶ (신청자격) 3년간 교수업적평가 600점 이상 요건 삭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건 신설
▶ 연구년 복무 의무기간 만료전 미허가 문구 삭제
□ 제3조(명예퇴직수당 산정)
▶ (용어수정) “기본연봉” → “기초연봉”
▶ 연구년 복무 미이수액 반환 내용 신설
□ 제4조(명예퇴직의 신청)
▶ (신청기한 단축) 퇴직예정 “120일” 전까지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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