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11차 교무회의,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6-11-10
  • 조회수 7148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제11차 교무회의(2016.10.18.)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2016.08.26.)에 따른 후속조치(규정류 폐지, 자구수정 등)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규 정 류
개정 내용
제․개정
(11차 교무회의)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5조(교육과정 이수원칙) : 대체 이수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제17조(입학 전 학점 이수) : 입학 전 학점 이수 인정 대상 및 한도 명시
 
▶제23조의2(융복합트랙) : 별표5, 융복합트랙 과정 신설 및 명칭 변경
업무분장규칙
▶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위임전결규칙
▶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칙
▶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인문과학연구소 운영규칙
▶ 제4조(기구) ‘디지털역사연구센터’ 신설
 
▶ 제20조(규칙) 위임 규칙명 수정
경영연구소 운영규칙
▶제4조(기구) : ‘조직연구센터’ 명칭 변경, ‘협상코치연구센터’ 신설
 
▶제9조(교수연구원) : 교수연구원 자격 확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규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규칙 제정
자구수정
(직제규정개정)
어학교육원 운영규칙
▶규칙 폐지
법학전문도서관 운영규칙
▶규칙 폐지
사회진출지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구성) 및 제5조(심의사항) : 문구수정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