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11차 교무회의,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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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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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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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11차 교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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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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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과정 이수원칙) : 대체 이수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제17조(입학 전 학점 이수) : 입학 전 학점 이수 인정 대상 및 한도 명시
▶제23조의2(융복합트랙) : 별표5, 융복합트랙 과정 신설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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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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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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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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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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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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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통폐합(직제규정 개정, ’16.8.26)에 따른 후속조치
※ 붙임 신구대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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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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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구) ‘디지털역사연구센터’ 신설
▶ 제20조(규칙) 위임 규칙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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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구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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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구) : ‘조직연구센터’ 명칭 변경, ‘협상코치연구센터’ 신설
▶제9조(교수연구원) : 교수연구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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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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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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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직제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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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육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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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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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도서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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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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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지도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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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및 제5조(심의사항) :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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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