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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12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6-11-18
  • 조회수 7285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2016.11.01.)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 배점 수정(서류심사 20점→30점,구술시험 40점→30점)
             ▷ 제27조(이수학점)  : 이수학점 수정(논문작성자 16학점 → 24학점, 논문 작성 않는 자 22학점 → 30학점)
             ▷ 제40조(학위수여) : 학위수여요건 추가(졸업시험, 졸업보고서)
             ▷ 제41조(졸업보고서 제출) : 졸업시험 신설에 다른 문구 수정
             ▷ 제41조의2(졸업시험) : 학위취득방법 추가(졸업시험 신설)
             ▷ 제43조(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 확대(이중지급 불가 →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 불가)


붙 임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