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12차 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2016.11.01.)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 배점 수정(서류심사 20점→30점,구술시험 40점→30점)
▷ 제27조(이수학점) : 이수학점 수정(논문작성자 16학점 → 24학점, 논문 작성 않는 자 22학점 → 30학점)
▷ 제40조(학위수여) : 학위수여요건 추가(졸업시험, 졸업보고서)
▷ 제41조(졸업보고서 제출) : 졸업시험 신설에 다른 문구 수정
▷ 제41조의2(졸업시험) : 학위취득방법 추가(졸업시험 신설)
▷ 제43조(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 확대(이중지급 불가 →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 불가)
붙 임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