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과정) 2017.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제출 안내 (기 졸업자 포함)
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기 졸업자로서 재학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어학성적 미제출 사유로 무시험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기 졸업자 포함)
※ 제외 대상자
- 2017.2월 졸업이 불가한 자
- 교직과정 이수 포기(예정)자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공인어학성적기준
표시과목 | 추가기준 | 적용시기 또는 대상 |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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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 A 선택 시, 1에서 하나 선택, 2에서 하나 선택 → 1,2 모두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야 함. • B 선택 시, 1,2,3 중 하나 선택 | 2012년 입학생부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능력자격시험 DELF B1이상 취득 | 2012년 입학생부터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로 작성)
나. 간호사 면허증 사본(보건교사에 한함)
다. 어학성적표 원본(영어 또는 프랑스어 교직 취득예정자로서 어학성적 제출 대상자에 한함)
가. 교부처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학과사무실에 비치
나. 접수 : 해당 학과사무실 (※ 복수전공자는 전공별로 각각 제출)
다. 교부 및 접수기한 : 2017.01.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