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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7-07-12
  • 조회수 7846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해당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기관(근로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1. 평가 주체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학기 도중 근로 종료한 장학생도 필수)

 

2. 필수 평가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한 장학생

 * 현재까지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한 장학생은 20시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의무 평가로 전환

 

3. 평가 기간

 - 2017711()부터

 

4. 평가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교육근로장학관리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

 

5. 유의사항

- 2017학년도 1학기 중 20시간 이상 출근부가 발생하는 장학생은 근로지 평가가

  의무이며,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 20177월 현재 기준, 20시간 이상 근로한 학생은 즉시 근로지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근로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평가 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