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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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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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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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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20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에 의거,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 동안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구내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2017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출판 불법 복제물 판매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붙 임 저작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