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근로]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장학생 간 상호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해당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기관(근로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1. 평가 주체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학기 도중 근로 종료한 장학생도 필수)
2. 필수 평가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한 장학생
* 현재까지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한 장학생은 20시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의무 평가로 전환
3. 평가 기간
- 2017년 7월 11일(화)부터
4. 평가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교육근로장학관리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
5. 유의사항
- 2017학년도 1학기 중 20시간 이상 출근부가 발생하는 장학생은 근로지 평가가
의무이며,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 2017년 7월 현재 기준, 총 20시간 이상 근로한 학생은 즉시 근로지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근로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평가 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