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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19학년도 제3차 동물실험기초/보수교육 - 2019년 9월 26일(목) 17시 임상수기/실험동물연구센터 2층 208호

  • 의료원
  • 실험동물연구센터
  • 작성일 2019-09-19
  • 조회수 2196

 

아주대 의료원 실험동물연구센터/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17)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개최합니다.

 

▶ 대 상 

 

 1. 실험동물연구센터를 이용 예정 아주대학교 소속 연구원 및 대학원생 / 연구원

 

 2. 2016년 9월 이전 동물실험기초교육 이수자(3년마다 교육번호 갱신)

 

 

▶ 일 시 : 2019. 9. 26.(목) 1700~2300

 

 

▶ 장 소 : 임상수기 / 실험동물연구센터 2층 208호

 

 

 

▶ 내 용

. 동물실험 윤리

 

.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작성법

 

. 동물실험 관련 법률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동영상 교육

 

. 교육이수 후 평가 시험(20문항) : 정답 60% 미만 시 재시험 실시

 

 

▶ 신 청 :

. 2019. 9. 25.(수)까지 실험동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자 교육 접수(http://larc.ajoumc.or.kr)

 → 실험동물연구센터 홈페이지는 의료원 및 병원 홈페이지 내 관련 링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의료원 및 아주대, 실험동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 수의사 한대경(T.4528)

 

교육참석자에 한하여 이수번호를 부여하며 미 이수 시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 참석하여 등록부에 본인 자필로 서명하지 않는 경우 미 참가로 분류됩니다.

 

-교육참석자에 한하여 교육이수번호를 부여하며 이수번호가 없는 경우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 제한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시지 않는 경우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없으므로 연구책임자분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기초교육 규정에 의거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또한 반드시 사전신청해주시길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외국인 교육생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담당이 동반참석하셔야하며, 동반하지 않는 경우 교육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교육 외 개인적인 교육 진행은 불가합니다.(2013년 식약처 지적사항입니다)

 

교육 참가 시 파일로 첨부해드린 이용방법 교육자료를 꼭 출력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실험동물연구센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