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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국제학부] 2020-1학기 어학과목 수강 면제 안내

  • 국제학부
  • 홍현진
  • 작성일 2020-02-06
  • 조회수 2869

2020-1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내


2020-1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희망하는 국제학부 복수()전공/지역통상트랙 이수 학생들은 신청서를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국제학부 중국·일본지역 복수/부전공, 지역통상트랙 이수를 신청한 학부생

(경영대 글로비즈지역트랙을 하는 학생들은 해당사항 없음) 


2. 자격

전공

학수

대상과목

학점

면제조건

비고

일본

지역연구

전필

일본어 1

3

JLPT N3급/JPT 610점이상

해당 과목의 권장학년, 입학년도와 무관함

일본어 2

3

일본어 1

3

JLPT N2급/JPT 740점이상

일본어 2

3

일본어 3

3

일본어 4

3

중국

지역연구

전필

중국어 1

3

HSK 3

중국어 1

3

HSK 4

중국어 2

3

중국어 1

3

HSK 5

중국어 2

3

중국어 3

3

중국어 4

3

※일본어 4, 중국어4  2020-2학기에 면제신청가능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 3. 2.(월)까지

. 신청방법: 율곡관 251(국제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주말 제외)

- 신청서 및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원본 지참)


 

4. 유의사항

   가. 공인어학시험(JLPT, HSK)의 유효기간은 수강면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

   나. 수강면제를 받은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계산에는 반영하지않음.

   다. 졸업 시 국제학부 복수전공(또는 부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면제 학점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됨. 

   라. 수강면제는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만 면제신청가능

 (1학기 개설과목: 중국어1,2,3/일본어1,2,3

        2학기 개설과목: 중국어1,2,4/일본어1,2,4)

   마. 초과학기에 수강면제를 받으려면 한 개 과목을 무조건 수강해야 면제가능.

   바. 어학과목 면제 신청시 해당 과목 수강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음.

   사.  교환학생으로 가는 해당학기 어학면제 불가능.

 


※ 제출기한 엄수바랍니다. 기한지나면 신청 받지 않습니다.



5. 문의처: 국제학부 교학팀(031-219-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