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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정보시스템팀
  • 이근
  • 작성일 2019-11-20
  • 조회수 2894

1. 관련 : 정보보안업무규칙, 정보전산자원이용규칙

2. 위와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용에 대해 저작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각 부서(학과) 및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오며, 해당 불법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원격접속프로그램TeamViewer’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 각 부서(학과)는 위 사항을 교원, 직원, 대학원생, 학생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적법 소프트웨어

- 본교 공용 소프트웨어 : 알툴즈, 매트랩, SAS, 한컴오피스, 어도비, MS-OS/Office업그레이드, MS-Office365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라도 개인이 아닌 기관내에서 사용하면 불법 사용인 경우가 많음)

.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

 

연구정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