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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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행사] 아주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공포(평의원회 서면결의, 2018-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

  • 기획팀
  • 박새아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3723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8학년도 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2019.02.19.)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와

평의원회 서면결의(2019.02.27.)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아주대학교 학칙
▶ 제35조(제적):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추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 제29조(성적분포):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교원신규임용규칙
▶ 제15조의4(임용): 교원 임용권 변경
▶ 제31조(절차): 교원 임용권 변경 및 재심사 요구 주체 분리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 제4조의2(연구년의 제한): 징계 관련 연구년 신청자격 제한
▶ 제10조(보고의무): 연구년 활용결과물 제출시기 명확화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