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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 (2018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

  • 기획팀
  • 김현정
  • 작성일 2018-12-11
  • 조회수 3586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8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2018.11.20.)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10조 :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을(기존 3분의 1),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기존 4~6학점까지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함
▷ 제11조 : 휴학원 제출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제출기한이 불분명하여 자퇴원서와 동일하게 익일까지로 변경
▷ 제16조 : 일반휴학 외 휴학(질병 등)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0조 : 집중수업 실시 관련 문구 신설


업무분장규칙
▷ 제13조 : (별표1)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응용생명공학과의 주관학과가 생명과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 통할권을 공과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으로 변경


위임전결규칙
▷ 제4조 : (별표1) 대학원 교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위임전결사항 항목을 신설하고 전결권자을 대학원장으로 지정


연구비관리규칙
제5조 : 논문 실적을 제출하는 연구비는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제출 불필요, 연구실적물 제출 기한 연장 신청 절차·연장 기간·심의 절차 명시, 논문 이외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는 교내 연구와 연구실적물을 명시, 교내 연구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술진흥연구비 유형별 의무 연구실적물은 별도 지침으로 관리


계약직원 인사규칙
▷ 제8조 : (별지) 복무규칙 상 유급휴일(일요일)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 수정, 단서 문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계약형태(국고사업 등)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연성 제고
▷ 제13조 : 무기계약직원 정년을 60세로 변경하여 정규직원과 통일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조 : 환경안전연구센터를 폐지하고 환경연구소로 통합 운영


인권센터 운영규칙
▷ 제1조(목적) ~ 제3조(적용범위)는 총칙의 개념으로 정리
▷ 제4조(조직) ~ 제13조(장애학생지원실의 기능) :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자문위원) : 인권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
▷ 제19조(신고) ~ 제34조(신고의 철회) : 사건의 신고부터 진행절차에 대한 규정
▷ 제35조(구제조치 등) ~ 제42조(기관 간 협조) : 사건 당사자들 에 대한 구제조치와 징계 및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
▷ 제43조(운영기준) : 센터의 산하조직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 부칙으로 시행일과 다른 규칙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칙」, 「아주상담지원센터 운영규칙」 폐지)



붙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