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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8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8-11-27
  • 조회수 3612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8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2018.11.06.)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 제7조 : 현장실습 교과목의 최대 인정학점을 확대(12학점 → 18학점)하여 장기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해외 현장실습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 제9조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수정(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붙 임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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