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제68차 대학평의원회)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 및 제10조(학칙의 제·개정)에 의거, 2018학년도 제6차 교무회의(2018.06.05.)에서 심의·의결하고 제68차 평의원회(2018.07.19.)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학칙 개정 주요 내용
○ 제4조 및 제11조 : (별표1) 대외협력실 신설 반영, 임상시험센터 삭제
○ 제8조 및 제53조 : (별표2)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석사과정 학위명에 ‘의료인문학석사’ 추가
○ 제21조 : (별표6~8) 대학원 과정 입학정원 반영(일반·특수대학원 2018-2학기, 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 제49조 :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을 현행 90학점에서 96학점으로 상향 조정
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