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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 (2018학년도 제6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8-06-19
  • 조회수 3991

2018학년도 제6차 교무회의(2018 .06.05.)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 제36조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학습지원프로그램참여)를 거쳐 학사경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문구 신설


시간강사 관리규칙
    ▷ 제5조의1 : 시간강사 위촉 이후 위촉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대한 위촉 해지 내용 신설
    ▷ 제6조 : 성폭력성희롱등사건에관련된경우에대한위촉제한내용신설


창업교육 학사제도운영위원회 규칙
    ▷ 제3조 : 학년도별/시점별로 창업교육 시행 단과대학이 변동될 수 있기에 본 위원회 및 규칙의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 단과대학을 총칭


붙 임 : 규정류 제·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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