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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교무팀] 교내 집단식중독 의심사고 관련 출석인정처리 절차 안내

  • 교무팀
  • 오연재
  • 작성일 2018-06-15
  • 조회수 6061


안녕하세요?


최근 교내 한 식당에서 6월 4일부터 6월 12일 사이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무처에서는 식중독 증세로 인하여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 2항 6호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중독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승인절차 (공결처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별첨)

 

순번

단계

주체

신청방법

1

공결신청 및 증빙서류(스캔본)1) 첨부

학생

AIMS2>교과수업>공결신청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원본) 첨부

학생

담당교원에게 오프라인 제출

3

출석인정 승인처리

담당교원

AIMS2>교과수업>공결관리

4

전자출석부에 출석인정처리

담당교원

AIMS2>전자출석부

1) 증빙서류의 경우 처방전, 진료확인서, 응급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약제비영수증(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 진단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가능



또한, 만일의 상황에 심각한 식중독 증세로 인하여 시험 당일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 위 주1)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팀 성적/출석 담당자 오연재 031-219-2018 혹은 oyj228@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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