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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제67차 평의원회)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8-05-11
  • 조회수 4647

1. 2018학년도 제3차 교무회의(2018.04.03.)에서 심의·의결하고 제67차 평의원회(2018.04.20.)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학칙 개정 주요 내용


  • 제4조, 제11조: (별표1) 기구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변경, 연구기관으로“게놈안정성연구소”, “외상연구소” 추가, “창업지원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에서 총장직속기구로 변경
  • 제9조: 법과대학 삭제,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 제21조: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 제50조: 법과대학 삭제
  • 제54조: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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