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학년도 제3차 교무회의(2018.04.03.)에서 심의·의결하고 제67차 평의원회(2018.04.20.)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학칙 개정 주요 내용
- 제4조, 제11조: (별표1) 기구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변경, 연구기관으로“게놈안정성연구소”, “외상연구소” 추가, “창업지원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에서 총장직속기구로 변경
- 제9조: 법과대학 삭제,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 제21조: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 제50조: 법과대학 삭제
- 제54조: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