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고시, 국가자격장학 신청_5.18(금) 17:00까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 국가자격 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 기간: 2018.5.9.(화) ~ 5.18.(금) 17:00
2. 접수처: 학생지원팀(신학생회관 104호)
3. 신청방법: 장학신청서 및 합격확인서(또는 자격증) 제출
4. 장학생 자격요건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초과학기, 휴학생 불가)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0 이상
(※교환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이수)
- 교내장학 이중수혜 가능. 단 수업료 지원장학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불가
- 동일한 시험으로 이미 국가고시장학을 수혜한 적이 있는 경우 수혜 불가(다른 시험일 경우 가능)
5. 장학금 지급 방법: AIMS2에 입력한 학생 본인계좌로 2018년 6월 중 지급 예정
6. 해당시험 및 수혜내용
장학명 | 국가고시장학 | |
해당시험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 |
장학종류 및 수혜내용 | 국가고시장학A | 국가고시 최종 합격자 (졸업 시까지 수업료 100% 면제, 정규학기에 한함) |
국가고시장학B | 국가고시 1차 합격자 (1년=2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100% 지원) | |
제출서류 | 1. 붙임1) 국가고시장학 신청서 2. 합격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
기타 | 단, 선발이후 장학 자격 유지를 위해 매학기 교내장학 수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0 이상) |
장학명 | 국가자격장학 |
해당시험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
수혜내용 | 해당시험 1차 합격 시 일정액(200만원) 지원 (최종합격자는 혜택 없음) |
제출서류 | 1. 붙임2) 국가자격장학 신청서 2. 합격확인서 사본 |
문의처 : 학생지원팀(031-219-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