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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4월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안내 (출근부 4/30 마감)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4-23
  • 조회수 5523

 4월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안내 

4월 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일

2018.04.30.(월) 24

  * 모든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430(월) 24시 전까지 출근부 입력 완료 필수

4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2018.05.10.(목) (오후 5시경 입금 확인 요망)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에임즈 공지 및 문자 안내 예정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급 계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

  * 휴면계좌 또는 거래중지계좌는 지급 불가하오니 미리 본인의 계좌 확인 요망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입금 방식

1. 교내근로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80% + 교비재원 20%로 두 번에 나눠 입금

    * 국고재원 금액과 교비재원 금액의 입금 시각은 거의 동일할 예정

2. 교외근로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100%로 한 번에 총 지급액 입금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1. 430(월) 이후에는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온라인 출근부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4월 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입력한 월 출근부를 바탕으로 장학금 정산되므로,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는 장학금 환수 및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불가합니다.


3.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입력할 경우 대체근로 부정근로가 되어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불가합니다.


4. 장학생의 2018-1학기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에도 근로 불가합니다.


5.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장학생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입력하지 못한 것은 장학생 본인의 책임이며,

   출근부 반영 및 장학금 지급 불가합니다.


6.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 중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

    출국일/입국일에 정상 근로하였어도 해외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수기출근부도 매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최종본을 430(월)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기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 내용이 다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학생 본인 부주의로 근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입력하지 못한 경우 출근부 반영 및 장학금 지급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단, 4월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4월 30일(월)까지만 가능하므로 4월 마지막주는 5일 이내가 아닌 4월 30일(월)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누적 출근부 20시간 이상이 되면 근로기관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불가하오니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관 평가는 학기당 1회만 진행되므로, 3월에 근로기관 평가를 이미 했을 경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