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안내
1. 장학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재학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의무종사 필수)
2. 지원대상
1) 기본요건 : 대학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정규학기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자
2) 취업지원형 : 중소기업(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3)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3. 지원규모
: 매학기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 원
* 단, 매학기 학적 및 성적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창업 준비장려금은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4. 지원기간
: 최초 선발 후 정규학기 종료시까지(초과학기자 지급 불가)
* 최초 선발 후 학적변동 또는 본인 포기의사가 없고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정규학기 종료시까지 지급
5. 의무사항
1)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자퇴‧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자퇴‧제적‧편입 :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나 휴학한 학기의 장학금은 반환하고, 휴학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3) 의무교육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창업)기초교육은 매학기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기초교육, 3단계 취‧창업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매학기 종료일 1개월 전(1학기는 7월 31일 / 2학기는 1월 31일)까지 이수보고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제출
4)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및 장려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창업지원형은 반드시 창업 후 매출 발생일이 장학금 수혜학기 수 X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6. 신청기간
: 2018.04.20.(금) 오후 6시까지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에서 신청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 함(미완료자는 추천 불가)
8. 진행절차
: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재단]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대학] 신규장학생 추천
→ [학생] 보증보험 가입 및 결제 → [대학]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 [학생]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학생] 졸업 후 의무종사
9. 신규장학생 추천 기준
성적기준(50점) |
학생 취업‧창업 의지(50점) |
|||
성적 상위자부터 점수 차등부여 (직전학기 성적기준) |
기 창업(예정) 또는 창업자 |
20 |
졸업학기 |
5 |
취업, 창업 등 유관사업 참여자 |
15 |
대학 자체 평가 |
10 |
10.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상담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규장학생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직무(창업)기초교육, 의무종사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