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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농어촌융자]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절차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3-13
  • 조회수 5084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관련 안내 

농어촌융자금

지급 방법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신청 후 승인된 학생들은 융자금이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에 농어촌융자(대출)’라는 장학명으로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금은 자동으로 학교 납부처리 및 등록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학기 등록 처리를 위하여 등록금 고지서상 농어촌융자(대출)’라는 이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처럼 감면되어 있지만, 이는 장학금이 아닌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대출)이며, 졸업 후 상환하셔야 할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312 농어촌융자 승인된 학생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 드렸으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314() 2018-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재출력하여 확인한 후

    아래의 등록 방법에 따라 기한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 314() ~ 316() 오후 430분까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AIMS2 학사(학부) - 등록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1학기 타 장학금 수혜가 없는 경우

등록금 전액이 농어촌융자(대출)로 감면 처리

2018-1학기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가 있는 경우

2018-1학기 수업료에서 타 장학금액 제외한 차액이 농어촌융자(대출)로 감면 처리

농어촌융자는 필수경비 수업료만 지원되며,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불가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방법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는 등록금 전액을 농어촌융자로 수혜 또는

    타 장학금과 농어촌융자를 함께 수혜하여 결국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실 납부액이 0원이 되며, 2018학년도 1학기 전액 장학생과 같아집니다.

 

이에 아래의 방법 중 택일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전액 장학생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1학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부 전액 장학생 등록 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택일>

1.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0원 수납처리

2. 등록금 가상계좌로 학생경비(기타 납부금) 납부

3.  AIMS2에서 전액 장학생 등록 신청

   → 경로 : AIMS2로그인 학사(학부) - 등록 좌측메뉴(하단) “전액장학생 등록 처리신청

 

<전액장학생 등록 기간>

314() 오전 9~ 316() 오후 430(평일 각각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

    * 에임즈에서 전액장학생 등록처리 신청을 할 경우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314() ~ 316() 오후 430분까지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