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제21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2018년도 봄학기 파견 대비)
■ 제21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
[2018년도 봄학기 파견 대비]
※ 자세한 선발요강 및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 250명 내외
• 상경 40%, 인문사회 30%, 이공 25%, 기타(예체능 및 의학) 5% 내외 비율로 선발 예정
(단, 선발비율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선발일정
일정 |
구분 |
비고 |
9/20(수) 14시 ~ 9/27(수) 17시 |
온라인 지원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www.foundation.miraeasset.com)에서 온라인 지원 |
9/29(금) 10시~16시 (당일 접수) |
학교 접수 (온라인 지원서 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
미래에셋 온라인지원서와 아래의 '8. 제출서류' 원본을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으로 접수 (신학생회관 104호) |
10월 중순 ~ 11월 말 |
1, 2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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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월) |
합격자 발표 |
지원자 개별확인(홈페이지/메일) |
12/27(수) |
수여식 및 OT |
중소기업중앙회관(서울 여의도) |
2018.1월 중순 |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사무국 → 각 학교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합격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합격 취소 됩니다.
3. 선발절차 : 1차 대학, 2차 미래에셋 사무국 심사 후 서류전형으로만 선발(면접 절차 없음)
※ 모교 1차 심사의 경우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선발요강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2차 심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4.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 장학금 명목 :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 장학금 지급 기준
국가 분류 |
장학금액 |
미주/유럽/기타 |
700만원 |
아시아 |
500만원 |
• 장학금 지급기간 : 2018년 봄학기 (한 학기 지원)
‑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 또는 재지원 불가
‑ 한 학기 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도 2017년 가을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 1회만 지원
• 장학금 지급방법 : 모교로 일괄 지급
‑ 장학금은 미래에셋 → 각 대학 → 장학생의 프로세스로 지급
5. 장학금 이중/중복수혜
•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및 재단의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 단,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교 및 파견국가(정부 또는 파견교)의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모교 및 타 기관의 성적, 근로, 포상, 생활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단, 미래에셋은 중복수혜를 인정하더라도 모교 및 타 기관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모교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6. 심사 우대사항(우대사항이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유대
•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참여자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7.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 자격 ①~⑤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대한민국 국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 정규학기 초과자 및 2017년도 2학기 휴학생도 지원가능 • 대학원생, 외국인(또는 외국국적, 이중국적 소지자) 지원불가
② 2018년 봄학기 교환학생 파견자격을 재학 중 최초로 획득(또는 획득예정)하여, 파견기간(2018년 1학기)동안 모교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지원가능> -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 등으로 파견 - 현재(장학생 지원기간 중) 모교의 교환학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파견교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 단, 장학생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모교의 교환학생 자격 미획득시 합격 자동 취소 단, 합격자 발표일 이후 파견교는 변경 가능하나 파견국가 변경 시 합격 자동 취소
<지원불가> ‑ 현재(2017년 2학기)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수학 중인 자 ‑ 해외 교환학생 기간 중 타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터십을 병행하는 자 (학기/학점이 인정되어도 지원불가) - 과거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 등 교환학생 성격 해외 파견 경험 있는 자 * 판단 기준 : 성적표상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는지 여부 및 교내 담당부서 확인 요청 ⁕ 단, 31일 이하 해외 단기 프로그램 경험자의 경우, 파견기간 증명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파견기간 증명서류 필수내용 : 프로그램명, 파견기간, 담당부처 직인날인 / 자유양식)
③ 전공 : 전공무관 (상경/인문사회/이공/기타(예체능 및 의학) 계열로 나누어 지원) 1) 반드시 본인의 본전공으로 지원 해야 함 ‑ 부/복수전공으로 파견되더라도 장학생 지원시에는 본인의 본전공 계열로 지원 예) 본 전공이 영문학이고, 경영학 복수전공의 경우 → ‘인문사회계열’로 지원 2) 지원계열 분류는 소속 대학 기준이 아닌 ‘장학생 사무국’ 기준으로 분류 ‒ 장학생 사무국 기준 지원계열 분류표는 ‘첨부2.자주 묻는 질문’ 참고
④ 성적 : 직전학기와 총평점이 모두 3.5/4.5 만점 이상인 자(동시 충족) 1) 성적 미달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 2) 유의사항 ‑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한 정규 학기(2017년 1학기)를 의미함 ‑ 휴학생은 휴학 전 정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편입생의 경우 2017-1학기 성적이 직전학기와 총평점으로 반영 * F학점이 포함되는 대외제출용 성적증명서로 제출
⑤ 경제적 여건 (아래 Case 1, 2중 본인 해당사항 선택) * 소득분위 및 기준금액 초과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 1) Case 1. 2017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 2017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만 인정(타 학기 소득분위 인정 불가) 2) Case 2. 부모 각각 최근 3개월(2017.5월~7월)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 합산이 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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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제출 서류 (원본 제출) |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출력) * 1),2)에 해당하는 서류는 온라인 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출력 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 |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단,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 성적증명서 및 현재 대학 성적증명서 총 2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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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Case 1, 2 중 선택하여 제출
- Case 1. 2017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소득분위 정보 출력 * 지원자 성명/소득분위/통지일자 포함 필수(소득분위는 임의로 수정 불가)
- Case 2. 부모 각각 최근 3개월(2017.5월~7월)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 합산 이 가입자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 ① 부/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첨부 3 또는 온라인 지원페이지에서 지정양식 활용) ②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③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7.5월~7월 고지금액 포함 필수)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해당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부모님 이혼/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서류만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①, ④번 서류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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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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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 이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주민센터) |
6) 봉사활동 증명서 1부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해당자) - 인정기간 및 활동 : 대학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의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봉사활동(헌혈 포함) * 단, 해외봉사활동 및 교내 학생회, 홍보대사, 외국인 버디, 종교활동, 단순 활동증명서 제출은 인정 불가 - VMS, 1365, 모교 홈페이지 봉사활동인증서 출력 시 반드시 세부내역 모두 출력 * 일자, 활동내용, 봉사시간 등이 활동별로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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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 부모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명서 예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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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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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 국가유공자(유족) 자녀의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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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발급기관 직접방문, 온라인 발급(흑백/컬러), FAX발급, 복사본 모두 인정(단, 사진촬영본 출력 후 제출은 인정불가)
※ 제출서류는 개인의 주민등록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부착 필수
※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1차 서류 심사 제외)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기간 종료 이후 5일 이내 폐기
9. 장학생 의무사항
1) 파견 전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2) 파견 후
- 과제 제출 (자유 양식, 장학생 카페 게시) : 파견교 소개, 글로벌리포트
- 성적표 제출 (지정 양식)
- 이수과목 및 성적 의무사항 : 총 3과목 이상 필수 이수 / 파견교 성적표 기준 B학점 이상
10.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
• 선발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수여식 참석, 과제제출 및 성적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성적이 B학점 미만인 경우
• 장학생 지원/합격 이후 파견국가 변경의 경우 (단, 동일 국가 내 파견교 변경은 가능)
• 모교 및 파견 대학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파견학기에 모교 미등록 또는 휴학인 경우
• 파견기간동안 교환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또는 재단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단,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저소득/포상/근로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인정)
• 파견기간동안 타 기업 또는 재단의 인턴을 병행하는 자 (학점인정/무급 여부 상관 없음)
• 기타 장학생 사무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1. 미래에셋 장학생 사무국 연락처
구분 |
연락처 |
문의가능시간 |
이메일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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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02-3774-7463, 7465 |
오후 2시~5시 |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메일 문의 이용 바라며, 전화문의는 지정된 문의 가능 시간에 이용 요망
※ 전화문의는 부모님이 아닌 해외 교환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