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수정(수강정정) 및 출근부 입력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7-09-05
  • 조회수 6307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수정(수강정정) 및 출근부 입력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중 9/6() ~ 9/7() 수강정정으로 학업시간표가 변동되는 학생은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2학기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수강정정을 하였는데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학업시간표 수정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20172학기 정기학기 선택

      – 학업시간표 수정 후 하단 저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한 '업무계획서'는 별도의 수정 필요 없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20172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 제출(업로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누락되는 출근부가 없도록 매일매일 근로 종료 후 출근부 입력 요망

    ex) 91일 근로 활동은 최대 95일까지만 입력 가능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출근부 입력 불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 입력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른 경우, 아래 부정근로 유형 중 ‘2. 대체근로에 해당하며 추후 제재가 주어짐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

    ex) 09~12시 입력 / 13~18시 입력


4.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경우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및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4개 학기) 참여 불가

  2) 대체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3) 대리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791일 전역일인데 20172학기 9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201791일에 근로하는 경우

   ex 2) 예비군훈련일에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7519() 오전 9~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하고,

           2017519() 오후 7시 출국 (출국일에 근로한 경우)

   ex 2) 2017522() 오전 9시 입국하여,

           2017522() 오후 3~ 6시까지 3시간 근로 (입국일에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